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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요양원 입소 대상 자격 ]

  

- 노인장기요양보험 1~2등급 시설급여 판정 받으신 65세 이상 어르신

  ( 장기요양 3~5등급은 특별 사유 제출 필요 )

  

- 노인성 질환 (치매, 만성질환, 중풍 등)으로 거동이 불편하신 분

    

- 기타 사유 (요양보험 등급이 없어도, 노인성 질환이 아니더라도)로 가정 내에서 돌봄이 어려운 어르신



[ 요양원 입소 절차 ]


①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인증서 신청


② 방문조사 후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 양등급 판정  


③ 희망하는 요양원 입소신청 


④ 구비 서류 제출 및 준비물 지참하여 요양원 입소




[ 주간보호센터 입소 대상 자격 ]

  

65세 이상 노인성질환을 갖고 있으신 어르 신 중 장기요양등급 (1~인지지원등급)을 판정 받은 어르신 



[ 주간보호센터 입소 절차 ]


①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지사를 통한 등급신청


② 신청 후 공단 직원 방문조사를 통한 등급판 정   


③ 거주지 근처 주간보호센터 입소 계약 


④ 주간보호센터 입소